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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점(속도위반, 신호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는 모두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지만, 법적 성격과 절차,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범칙금 (criminal fine)

  • 법적 성격: 형사처벌의 일환 (형벌의 대체 수단)
  •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등
  • 부과 대상: 운전자 개인 등 형사 책임이 따르는 경우
  • 부과 주체: 경찰 등 사법기관
  • 불이행 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감 →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
  • 예시: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

✅ 과태료 (administrative fine)

  • 법적 성격: 행정상 제재 (형벌 아님)
  • 근거 법령: 각종 행정법규 (예: 환경법, 주민등록법, 자동차관리법 등)
  • 부과 대상: 차량 소유자, 사업주, 행정 대상자
  • 부과 주체: 행정기관 (지자체, 관할 관청 등)
  • 불이행 시: 가산금이 붙고, 재산 압류 가능 (형사처벌은 없음)
  • 예시: 불법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건축물 무단 증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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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 구분

구분 범칙금 과태료
성격 형사처벌 (형벌 대체) 행정벌 (형벌 아님)
주체 경찰 등 사법기관 지자체 등 행정기관
대상 행위자 (운전자 등) 소유자, 관리 책임자 등
미납 시 재판 회부, 전과 가능성 가산금, 강제징수 (전과 없음)
예시 신호위반 운전자 불법주정차 차량 소유자

속도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부과 대상

  • 범칙금: 현장에서 경찰관이 운전자를 직접 적발했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 과태료: 무인단속카메라(CCTV) 등으로 적발되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벌점이 없습니다.

법적 성격

  • 범칙금: 경미한 범죄에 대한 형사적 처분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벌금형)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 행정법상 질서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 형사처벌이나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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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및 불이행 시 조치

범칙금 미납 시: 운전면허 정지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등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범칙금 과태료
부과 대상 운전자 (현장 적발) 차량 소유주 (무인단속 적발)
벌점 있음 없음
기록 운전경력에 남음 기록되지 않음
미납 시 형사처벌(벌금형) 가능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범칙금을 납부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 법적 책임 해소: 범칙금을 납부하면 해당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적 책임이 종결되어 추가 처벌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벌점 부과: 범칙금 납부와 동시에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어 운전경력에 기록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나 취소 등 추가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할증: 범칙금 납부 사실이 보험사에 통보되어, 1년간 2~3회 위반 시 보험료가 5%, 4회 이상이면 10%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즉결심판 방지: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즉결심판(법원 출석 및 벌금 부과)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즉, 범칙금 납부는 위반 사실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 완료와 동시에 벌점·보험료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미납시 발생하는 불이익

  •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이 지나면 범칙금의 1.2배(20% 가산금)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후에도 미납 시 최대 1.5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즉결심판 회부: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즉결심판을 받게 되며, 이때 벌금, 구류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즉결심판에도 불응하거나 계속 미납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운전경력 및 보험 영향: 범칙금 미납 사실이 운전경력에 기록되고, 보험료 할증 등 추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범칙금 미납 시 금전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적·행정적 제재까지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합니다.

범칙금을 미납 시 전과기록

범칙금을 미납하면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가며, 이때 단순히 즉결심판에서 범칙금만 부과될 경우에는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즉결심판에서 벌금, 구류, 과료 등 형사처분이 확정될 경우에는 전과기록에 남게 됩니다.
즉, 범칙금 자체는 전과가 아니지만, 미납 후 법원에서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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