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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단속 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다르며, 벌점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차종 과태료 가산금(3%) 매월 중가산금(1.2%) 과태료 최고액
이륜자동차 40,000원 1,200원 480원 70,000원
승용차, 4t 이하 화물차 50,000원 1,500원 600원 87,500원
승합차, 4t 초과 화물차, 특수·건설기계 60,000원 1,800원 720원 105,000원

※ 자진납부 감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기간: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 방법: 서면, 인터넷, 우편, FAX, 직접 방문 등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과태료 고지서, 입증자료(필요시)
  • 처리 절차: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

    예시로 광주광역시의 경우, 인터넷 민원시스템, 우편, FAX,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및 벌점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에는 벌점 30점과 범칙금(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내버스전용차로 위반 시에는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감경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1~3급), 미성년자 등은 50% 범위 내 감경 가능(입증자료 필요).

버스전용차로는 점선 구간에서만 우회전 등 일시 진입이 허용되며, 실선 구간에서의 주행은 단속 대상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

차량 종류 과태료 (무인 단속) 범칙금 (현장 단속) 벌점
승용차 90,000원 60,000원 30점
승합차 100,000 70,000 30
이륜자동차 40,000 40,000 30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은 9인승 이상 차량(6인 이상 탑승 시)과 버스만 이용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위와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중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
  •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에도 6인 이상이 승차 경우
    ※ 단, 긴급자동차나 도로 보수 차량 등 특정 차량은 예외적으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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