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육아 지원금(손주돌봄수당) - 지원금액, 지원대상, 신청방법
황혼육아 지원금은 맞벌이 등으로 인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돌봄수당입니다. 전국적으로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이며, 지역별로 명칭과 세부 조건, 금액이 다릅니다. 황혼육아 지원금(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 등 친인척이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월 20만~30만 원(아동 1명 기준) 지급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 등 조건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액대부분의 지자체(서울, 경기, 광주, 경남, 충남 등)에서 아동 1명당 월 20만~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예시:서울시: 월 30만 원(아동 1명,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일부 지역은 2명일 때 30만 원, 3명 이상은 40만 원 등 차등 지급.✅ 지원대상 - 맞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