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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육아 지원금(손주돌봄수당) - 지원금액, 지원대상, 신청방법

황혼육아 지원금은 맞벌이 등으로 인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돌봄수당입니다. 전국적으로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이며, 지역별로 명칭과 세부 조건, 금액이 다릅니다.

 

 

황혼육아 지원금(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 등 친인척이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월 20만~30만 원(아동 1명 기준) 지급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 등 조건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대부분의 지자체(서울, 경기, 광주, 경남, 충남 등)에서 아동 1명당 월 20만~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예시:

  • 서울시: 월 30만 원(아동 1명,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
  • 일부 지역은 2명일 때 30만 원, 3명 이상은 40만 원 등 차등 지급.

지원대상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등 양육공백 가정의 0~12세 영유아
- 주로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일부 지역은 이웃까지 포함.
-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소득 기준 적용(지역별 상이).

돌봄시간 요건

- 아동 1명: 월 40시간 이상
- 2명: 월 60시간 이상
- 3명: 월 80시간 이상

지원기간

보통 만 24개월~36개월(또는 35개월)까지 최대 12~13개월 지원.

신청 방법

- 해당 지자체의 출산·육아 포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돌봄시간은 QR코드 인증 등으로 증빙.

 

황혼육아지원금 알아보기👆

지급 방식

- 부모 또는 조력자(조부모 등) 계좌로 현금 지급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으로 대체 가능

✅ 돌봄 시간 증명 방법

황혼육아 지원금(가족돌봄수당 등)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돌봄 시간을 실제로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 방식은 지자체와 사업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사용됩니다.

  • 아동돌봄일지 작성
  • QR코드 인증 또는 전자출결
  • 방문 확인 및 불시 점검
  • 증빙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와 함께, 돌봄 필요성 증명서류(예: 맞벌이 증빙, 양육공백 입증서류 등)

 

지자체별로 시행 여부와 조건, 금액이 다르므로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등 일부 지역은 가족뿐 아니라 사회적 가족(이웃)에게도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