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재범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촉법소년 범행 증가 - 연령 12세 하향 추진 중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청소년으로, 형사책임연령에 이르지 않아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벌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을 받게 됩니다. ✅ 촉법소년의 문제점범죄 증가 및 흉포화: 최근 5년간 촉법소년의 범죄 건수와 강도(살인, 성범죄 등)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절도뿐 아니라 강력범죄도 상당수에 달하며, 마약 범죄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제도의 악용: 일부 청소년이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인지하고, 처벌받지 않을 것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 앞에서 “촉법소년이니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범률 및 교화 한계: 보호처분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