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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행 증가 - 연령 12세 하향 추진 중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청소년으로, 형사책임연령에 이르지 않아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벌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을 받게 됩니다.

 

✅ 촉법소년의 문제점

  • 범죄 증가 및 흉포화: 최근 5년간 촉법소년의 범죄 건수와 강도(살인, 성범죄 등)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절도뿐 아니라 강력범죄도 상당수에 달하며, 마약 범죄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 제도의 악용: 일부 청소년이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인지하고, 처벌받지 않을 것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 앞에서 “촉법소년이니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재범률 및 교화 한계: 보호처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처벌이 약해 재범률이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호처분만으로는 범죄 예방과 재사회화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사회적 불안 및 형평성 문제: 피해자와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같은 범죄라도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대안

  • 연령 기준 하향: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현행 만 14세 미만)을 낮추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만 13세 또는 만 12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통합가정법원 도입: 범죄의 특성과 강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병행할 수 있는 통합가정법원 신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죄질과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교화와 처벌을 병행하자는 취지입니다.

  • 보호처분 실질화 및 사회적 개입 강화: 단순한 처벌보다 교육, 심리치료, 사회복지 등 실질적인 교화·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 전과 기록 관리 개선: 보호처분만 받은 촉법소년의 범죄 이력이 형사처벌 시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해, 반복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 촉법소년이 보호처분을 받는 이유

촉법소년이 보호처분을 받는 이유는, 이들이 아직 심리적으로 미성숙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통해 교정과 재사회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차이점

구분 촉법소년 범죄소년
연령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법적 책임 형사책임 없음(형사미성년자) 형사책임 있음(형사처벌 가능)
처분 방식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형사재판을 통해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가능
전과 기록 전과 기록 남지 않음 형사처벌 시 전과 기록 남음
처분 예시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소년원 송치 등

 

촉법소년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미성숙함을 고려한 인권 보호와 재사회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제도 악용과 범죄 증가, 처벌의 미흡함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령 기준 조정, 처분 실질화,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