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차로 우회전 방법 - 핵심은 이것!!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와 보행자 보호 의무가 명확히 강화되었으며, 보행자가 없더라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전자들은 반복되는 법령 개정과 단속 기준의 불명확성, 뒤차의 경적 등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정확히 아는 운전자는 극소수이며, 많은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래에 우회전 가능한 조건과 핵심내용을 알아봅니다.✅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가능한 조건과 핵심 내용1.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의 우회전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적색) 일 때 우회전하려면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만 서행하여 우회전 가능. 2. 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