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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방법 - 핵심은 이것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와 보행자 보호 의무가 명확히 강화되었으며, 보행자가 없더라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전자들은 반복되는 법령 개정과 단속 기준의 불명확성, 뒤차의 경적 등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정확히 아는 운전자는 극소수이며, 많은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래에 우회전 가능한 조건과 핵심내용을 알아봅니다.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가능한 조건과 핵심 내용

1.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의 우회전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적색) 일 때 우회전하려면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만 서행하여 우회전 가능.

 

2. 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3.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신호에 따르지 않으면 신호위반으로 단속 됨.

 

4. 교통사고 예방과 서행 의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우회전 단속 및 논란의 쟁점

  • 일부 경찰 단속은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위반으로 간주해 과잉단속 논란이 있습니다
  • 운전자들은 반복되는 법령 개정과 단속 기준의 불명확성, 뒤차의 경적 등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정확히 아는 운전자는 극소수이며, 많은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회전 요약정리 (도로교통법 기준)

  • 전방 신호 적색 시: 반드시 일시정지, 보행자 있으면 대기, 없으면 서행하여 우회전
  • 어린이보호구역(신호등 없음) 내: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일시정지
  • 우회전 신호등 있을 때: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 벌점 또는 벌금 부과
  • 보행자 보호 최우선: 항상 서행 및 주변 주시 필수

교차로 우회전 시 신호에 따른 정지 및 진행 방법

1.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빨간불) 일 때

  • 무조건 일시정지 → 보행자 확인
  • 두 번째 횡단보도: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가능하다.

2.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초록불) 일 때

  • 일시정지 의무 없음, 서행 가능
  • 전방 신호가 녹색이면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며 우회전(단,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경우에는 완전히 횡단을 마칠 때까지 일시정지)

3.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 일 때: 우회전 차로에서도 반드시 정지(진행 금지)
  •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 일 때: 전방 차량 신호와 관계없이 바로 우회전이 가능(단,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

4. 대각선 횡단보도(스크램블 교차로) 등 특수 상황

  •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때 보행자가 없더라도 우회전 금지
  •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보행자가 없을 때만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우측 도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불(보행자 신호) 일 때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보행자 보호가 최우선)

 

상황 차량 진행 여부
우측 도로 횡단보도 녹색불, 보행자 있음 반드시 일시정지
우측 도로 횡단보도 녹색불, 보행자 없음 정지 없이 서행하여 진행 가능

 

결론:

우회전 시 우측 도로(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져 있어도, 보행자가 없으면 정지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다.(단,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항상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즉, 신호등의 색상(녹색불)만으로 차량을 무조건 정지시킬 필요는 없으며, 보행자가 없는 것이 확실할 때는 서행 운전이 원칙입니다.

잘못된 사례:

일부 운전자들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행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해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행동입니다.(도로교통공단과 경찰은 이런 오해로 인해 교통 흐름이 불필요하게 지연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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