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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정속충,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하면 벌금?! 이럴 때 단속됩니다!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1차로 주행 차이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1차로 정속주행의 단속 여부법적 기준, 그리고 추월 후 해야 할 행동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고속도로 정속주행 단속

✅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가장 왼쪽 차로인 1차로는 단순히 빠르게 달리는 차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추월 전용 차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주행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1차로는 오직 추월 시에만 사용해야 하며, 추월이 끝난 후에는 즉시 2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  1차로 정속주행 시 단속 기준은?

고속도로 1차로에서 추월 목적 없이 지속적으로 주행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속 기준 요약

  • 추월 없이 계속 1차로 주행
  • 후속 차량이 접근하는데도 비켜주지 않을 경우
  •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단속 방법

  • 경찰 순찰차 및 영상 단속
  • 고정형/이동형 CCTV
  • 민원 제보 통한 단속

  단속 시 처벌 기준

  • 과태료 4만 원 (승용차 기준)
  • 벌점 10점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 시에만 통행 가능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1차로는 추월 차로로 운영

✅  추월 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월이 끝났다면 지체 없이 2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계속 1차로를 주행할 경우, 뒤차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고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반도로의 1차로는 괜찮을까요?

일반도로의 1차로는 고속도로와는 다르게 추월 차로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는 경우 통행방해로 단속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마무리 요약

  고속도로 1차로   추월 전용 차로 (정속 주행 시 단속)
  일반도로 1차로   일반 통행 가능 (정속 주행 단속 아님)
  단속 기준   추월 목적 없이 지속 주행, 후속 차량 방해 등
  추월 후 조치   즉시 2차로 복귀
  과태료 및 벌점   4만 원 + 벌점 10점 (승용차 기준)

현장 단속에서 적발되었다면, 승용차의 범칙금은 4만 원이며 벌점 10도 함께 부여됩니다.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원입니다. 단속카메라 혹은 블랙박스에 찍혀서 신고된 경우라면 과태료가 청구되며 5만원입니다.


운전 중 무심코 한 행동이 불법이 될 수 있는 1차로 정속주행.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안전 운전을 유지하기 위해 기분 좋게 양보하며 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