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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부양가족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내..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개인이 빈곤에서 벗어나고 사회 안전망을 확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근로장려금을 적격 수혜자에게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도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거나 이직 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며 생활비를 지출하기 위해 지원받는 일종의 지원금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으며, 일자리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신청하면 적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들로 제한되며, 지원금의 금액은 신청자의 가구형태와 ..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 지원대상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원되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 관공서 등이 협력하여 진행합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 2023년 목표인원은 12,591명입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의무적 참여대상이며, 차상위계층 등은 희망 참여 대상입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 의무참여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 ◎ 희망참여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