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기업이 근로자(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최대 2회까지 전액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기존에는 월 20만 원 한도로만 비과세가 적용됐으나, 개정 이후에는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급 대상 및 시기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된 출산지원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임원도 근로자에 포함되며, 임원의 경우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별도 규정이 필요합니다.
✅ 지급 규정
-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사내규정 등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지급규정에는 지급대상, 지급요건, 지급시기, 지급금액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 지급 횟수
- 출산 1건당 최대 2회까지 지급한 금액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금액 한도
- 2025년부터는 출산지원금 금액에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특수관계자(친족) 제외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대표와 그 친족, 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지급 대상 | 근로자(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임원(별도 규정 필요) |
지급 시기 |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 |
지급 횟수 | 1자녀당 최대 2회까지 |
금액 한도 | 제한 없음(전액 비과세) |
지급 규정 | 모든 직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사내규정 필요 |
특수관계자 제외 | 대표·지배주주 및 친족은 비과세 제외 |
증빙서류 | 출생증명서 등 관련 서류 보관 |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