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요건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요건

2025년 1월 1일부터 기업이 근로자(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최대 2회까지 전액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기존에는 월 20만 원 한도로만 비과세가 적용됐으나, 개정 이후에는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급 대상 및 시기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된 출산지원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임원도 근로자에 포함되며, 임원의 경우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별도 규정이 필요합니다.

 

✅ 지급 규정

  •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사내규정 등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지급규정에는 지급대상, 지급요건, 지급시기, 지급금액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 지급 횟수

  • 출산 1건당 최대 2회까지 지급한 금액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금액 한도

  • 2025년부터는 출산지원금 금액에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특수관계자(친족) 제외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대표와 그 친족, 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분 내용
지급 대상 근로자(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임원(별도 규정 필요)
지급 시기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
지급 횟수 1자녀당 최대 2회까지
금액 한도 제한 없음(전액 비과세)
지급 규정 모든 직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사내규정 필요
특수관계자 제외 대표·지배주주 및 친족은 비과세 제외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등 관련 서류 보관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