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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 청약 기회 놓치지 마세요!

2025년부터 무주택 인정 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주택을 한 채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무주택자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비아파트(빌라,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 등)를 한 채 소유한 경우에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주요 변경 내용

2025년부터 무주택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제는 소형 빌라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청약 가점 상승주택 마련 기회 확대로 이어져 실수요자들에게 큰 희소식인데요.
이 정책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실수요자 주거 사다리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전용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비아파트(예: 빌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를 한 채 소유하고 있다면,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무주택 인정 기준 확대 핵심 요약

  • 전용면적: 85㎡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5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시행일: 2024년 12월 18일부터
구분 기존 기준 변경 후 기준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1억원 이하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무주택 인정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1. 청약 가점 상승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올라가며, 최대 32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높은 수도권에서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죠!

2. 공공·민영 청약 자격 확보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공공분양, 특별공급, 일반청약에 참여할 수 있어요.
 

3. 정책 금융 대출 가능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므로 주택 구입 시 자금 마련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4. 세제 혜택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2024년 1월 1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양도소득세: 최대 12억 원까지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다주택자 9억 원) 및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 공제 최대 8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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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인정은 청약 기준에만 적용되며, 세법상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될 수 있어요.
  • 공시가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이므로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 등은 건축물대장 기준 '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져요.

✅ 마무리 Tip

이번 개정은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존 주택 소유자도 자세히 따져보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지금 바로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