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혼인세액공제 제도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혼인한 부부에게 실질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이 제도는 결혼 장려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세액공제 신청 조건, 방법, 필요 서류까지 전부 정리해드릴게요!
혼인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에게 제공되는 일회성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혼인한 해에만 신청 가능하며, 부부 각자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세액공제란?
- 대상: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공제 금액: 부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 세액공제
- 적용 시기: 혼인한 과세연도에 1회 한정 적용
- 초혼, 재혼 모두 해당
✅ 신청 방법은?
1.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기간에 혼인관계증명서를 회사 인사팀(또는 총무팀)에 제출합니다.
2.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라면?
사업자·프리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혼인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고를 놓쳤다면?
혼인한 해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연말정산 시스템 신청서 (직장인 경우)
✅ 유의사항
- 혼인세액공제는 생애 한 번만 신청 가능
- 혼인 무효 판결 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실혼 관계는 대상 제외
✅ 재혼 부부도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재혼 부부도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초혼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에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라면 재혼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적용 조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공제 횟수: 생애 1회만 적용되므로, 과거에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재혼 시에는 중복 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만 과거에 공제 이력이 있다면, 이력이 없는 배우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금액: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혼인신고 후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 프리랜서) 시 신청하면 됩니다.
요약하면, 재혼 부부도 과거에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혼·재혼 여부가 아니라, 결혼세액공제의 '생애 1회' 원칙입니다
✅ 결혼을 계획 중이라면 꼭 챙기세요!
2024~2026년 혼인신고 부부는 연말정산(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 시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회사 또는 홈택스에 제출해 각각 50만 원(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 1회만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혼인신고한 해에만 적용됩니다
혼인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최대 100만원의 세금 혜택은 결혼 초기 가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지금 바로 혼인세액공제 신청 준비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