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제도로 장애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 등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은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초이며, 장애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을 말하며, 해당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장애인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비의 일부 지원,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이용 등이 있습니다.
등록신청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외국인 장애인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외국인 및 재외동포(이하 외국인 등) 장애인 등록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이하 외국인 등)도 장애인등록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재외국민, F-4, F-5, F-6(F-2, F-2중 결혼이민자만 포함)
- (운영방식) 내국인과 동일한 내용 및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절차를 진행하여 장애등급심사를 실시하며, 장애등급심사규정에 따라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으로 서면심사(국민연금공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등 장애등급심사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생산된 진료기록의 제출 도는 언어장애 인정 등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공단 내 "외국인 전문 안내창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등록 신청 관할 읍·면·동(한국영주권자 및 국민배우자는 체류지 관할 읍·면·동, 외국국적동포는 신고 거소지 관할 읍·면·동,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 외국인 등의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등록절차
① 단계 :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동주민센터)
② 단계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③ 단계 :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접수(동주민센터)
④ 단계 : 심사결과 통보(국민연금관리공단)
⑤ 단계 : 장애심사, 정도결정(국민연금공단)
⑥ 단계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요청(동주민센터)
⑦ 단계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동주민센터)
⑧ 단계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동주민센터)
⑨ 단계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동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와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로 판정된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
- 장애인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정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정도 조정을 원하실 경우 「장애정도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되고, 장애정도 조정절차는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복지포털을 방문하시면 신청관련 서류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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