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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혜택 대상자 알아보기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혜택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요금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되며, 일반적인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혜택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의 생활에 필요한 공공요금에 대한 일부 감면 혜택입니다.

 

장애인공공요금감면혜택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혜택은 장애인의 생활 편의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혜택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공공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 종류별로 알아봅니다.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 지원대상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 미만))

지원내용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비고

관할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고궁, 능원, 국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 · 공립공원, 국 ·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국 · 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지원내용

입장요금 무료(국 · 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비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비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비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지원내용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통화 :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비고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SK텔레콤, KT, LGUplus

시 · 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시각 ·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지원내용

TV수신료 전액 면제(시 · 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비고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인터넷 또는 읍 · 면 · 동 자치센터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 직계 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 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경차와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비고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지사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기타 계절 : 월 16,000원 한도
(인터넷 : 한국전력공사)

비고

한국전력 관할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한국도시가스협회

비고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한국도시가스협회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자동차 1대(비사업용 자동차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지원내용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일반검사소가 아님)

비고

교통안전공단 (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위 지원 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꼭 문의하시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