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공과금, 보험료 등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제도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은 정부가 2025년 추경을 통해 도입한 신규 지원 제도입니다. 내수 부진, 고정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에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디지털 바우처)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 조건
항목 | 내용 |
지원 대상 | 연매출 3억원 이하(2023년 기준)의 소상공인(개인·법인) |
지원 금액 | 연간 최대 50만 원 |
사용처 |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
지급 방식 | 신용·체크·선불카드 등록 후 결제 시 자동 차감 또는 바우처 지급 |
신청 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별도 제출 필요 없음(국세청 자료 자동 연동) |
지원 시기 |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 |
기타 |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 미사용 크레딧은 3개월 후 소멸 |
-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매출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 2023년 1월 1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만 해당.
- 폐업·휴업 상태이거나 연매출 3억 원 초과 시 제외.
- 정책자금·희망회복금 등 일부 지원금과는 중복 수혜 가능, 유사 크레딧과는 중복 불가.
✅ 신청 및 사용 절차
- 소상공인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메뉴에서 사업자 정보와 2023년 부가세 신고내역 자동 연동.
- 지원 대상 자동 판별 후 신청 완료,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진행.
- 신청 후 수일 내 문자로 발급 안내, 등록한 카드로 공과금·보험료 결제 시 자동 차감.
-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3개월 후 자동 소멸.
✅ 세부사항
- 연매출 3억 원 이하 기준은 2023년 귀속분만 적용.
- 사업자등록이 있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는 신청 가능, 미등록자는 제외.
-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 가능, 선착순 마감 아님.
- 사용 후 결제내역은 국세청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영수증 별도 보관 필요.
✅ 요약
-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개인·법인) 대상의 고정비 지원 정책입니다.
-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과 사회보험료에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항목에만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분은 3개월 후 소멸됩니다.
- 운영자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므로,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크레딧을 받은 후 6개월 내에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이나 사회보험료 납부에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