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약 55만 명의 소상공인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지원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개인·법인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기존 배달앱 실적이 없는 경우도 포함
- 퀵서비스, 택배사, 직접배달(대표자 또는 직원 배달)도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택배비 지원
- 증빙자료 확인 후 순차적으로 지급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5년 4월 21일부터
-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소상공인24
✅ 신청 절차
-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기본정보 입력
- 정부가 대상자 여부 검토 → 알림톡 등으로 결과 통보
- 2024.1.1 ~ 2025.12.31 배달·택배 실적 증빙자료 업로드
✅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
배달앱·택배사 이용 시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운송장
- 배달 정산내역서
직접배달(자가배달) 시
① 직접배달 인프라 증빙 (아래 중 1개 이상)
- 차량등록증
-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 배달 표시 간판/전단지
② 배달 실적 증빙
- 배달 완료 문자 또는 사진
- 인수증
- 배달 장부 등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이번 사업은 배달앱 실적이 없는 소상공인도 포함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달을 혼자 하시거나 퀵서비스, 택배를 이용하는 분들도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꼭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