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희망두배 청년통장 - 가입방법, 주요혜택, 만기수령액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 청년이 일정 기간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면, 서울시와 시민 후원금으로 동일 금액을 추가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두 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조건 연령: 만 18세~34세 (예: 1989.1.1.~2006.12.31. 출생자)거주: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해당, 재외국인·재외국민 제외)근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월 10일 이상 근무, 증빙 필요)소득: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255만 원 이하부양의무자: 부모(또는 배우자) 연 소득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제외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군 의무복무자, 청년수당·월세지원·내일저축계좌 등 유사사업 참여자희망두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