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결혼식 지원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충청북도 청년 신혼부부 위한 결혼 지원금 제도(2025년) 충청북도는 2025년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 5월 1일부터 두 가지 결혼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 주요 지원 정책 작은 결혼식 지원금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부부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충북 거주)조건: 2025년 1월 1일 이후, 총 결혼식 비용이 1,200만 원 이하인 작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지원 내용: 100쌍 선정, 각 200만 원 지원신청 기간: 2025년 5월 20일 ~ 12월 12일신청 방법: 충청북도 가치자람 누리집 온라인 신청가치자람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지원 대상: 인구감소지역(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에 거주하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