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송차량 긴급차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반 의약품 수송차량도 긴급차량? 의약품 소송차량(의약품을 운송하는 차량)은 응급차량(구급차)과 같은 도로교통법상 혜택, 즉 긴급자동차로서의 우선 통행권이나 신호위반 허용 등 특례를 받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규정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이 중 "혈액 공급차량"은 명시되어 있으나, 의약품(일반 의약품, 백신, 의료기기 등) 운송 차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의약품 수송차량은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으므로, 구급차와 같은 교통상 특례(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주정차 금지 예외 등)를 받을 수 없으며 응급차량과 같은 법적 혜택이 없습니다. ✅의약품 수송차량으로 등록시 혜택의약품 수송차량은 일반 차량과는 다른 법적 지위와 혜택을 일부 누릴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한민국에서 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