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5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 신청서류, 신청기간, 신청방법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 학습격차 완화, 진로역량강화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의 꿈과 가능성, 포기하지 마세요.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통해 학습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꼭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원 대상은?연령: 만 7세 ~ 18세 (2006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출생)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로 확인)국적: 반드시 한국 국적을 가진 자녀만 해당주의사항: 교육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중복 지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