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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나누미라네 2025. 5. 28. 11:54

2025년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조치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내용

2025년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이 인상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1일 기준): 64,192원
  • 2024년 하한액(63,104원)보다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 시급 기준: 8,024원
  • 월 지급액(25일 기준): 1,925,760원.

✅ 인상 배경 및 기준

  •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결정됩니다.
  •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자연스럽게 올랐습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은 2020년 54,976원에서 꾸준히 상승해 2025년 64,192원에 이르렀습니다.

✅ 참고 사항

  • 실업급여 상한액은 2025년에도 66,000원(1일 기준)으로 유지되어, 상·하한액 격차가 1,808원으로 더욱 좁아졌습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으로 인해 실직자의 최소 생계 보장 수준이 향상됩니다.

✅ 추가 변화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 규정이 강화되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3회째부터 지급액이 감액됩니다(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최대 50% 감액).

 

✅ 실업급여 하한액과 최저임금의 연동 방식

실업급여 하한액은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산정됩니다.

  • 산정 공식: 실업급여 하한액(1일 기준) = 그 해 최저임금(시급) × 80% × 8시간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임금이 시급 10,030원으로 인상되면, 10,030원 × 0.8 × 8시간 = 64,192원→ 2025년 1일 하한액은 64,192원이 됩니다.
  • 월 하한액은 1일 하한액에 30일을 곱해 산정합니다. (예: 64,192원 × 30일 = 1,925,760원).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변동 구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실업급여 하한액도 자동으로 인상되고,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될 경우 하한액도 그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 2024년과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 비교

구분 2024년 2025년 차이
1일 하한액 63,104원 64,192원 +1,088원
월 하한액 약 1,893,120원(30일 기준) 약 1,925,760원(30일 기준) +32,640원
산정 기준 최저임금 9,860원 × 80% × 8시간 최저임금 10,030원 × 80% × 8시간 최저임금 인상 반영

✅ 요약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4,192원, 월 1,925,760원으로 인상되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10,030원)에 연동된 결과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