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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영아돌봄수당 -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급금액
나누미라네
2025. 5. 28. 10:40
2025년부터 아이돌보미가 36개월(만 3세) 이하 영아를 돌볼 때, 기존 돌봄수당(시간당 이용요금) 외에 시간당 1,500원의 영아돌봄 추가수당이 새롭게 지급됩니다. 이는 영아 돌봄의 업무 강도와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을 반영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 영아돌봄수당 신설 내용
- 기존 돌봄수당(2025년 기준): 시간당 12,180원
- 영아돌봄 추가수당: 시간당 1,500원(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시)
- 적용 대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아이돌보미에게 지급
이 수당은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영아를 맡기는 가정은 정부 지원비율 인상 등으로 실질적인 이용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영아돌봄 포함) 신청은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www.idolbom.go.kr)
- 전화 문의: 아이돌봄서비스 상담센터 1577-2514
✅ 신청 절차
- 정부지원 결정 신청(읍·면·동 또는 온라인)
- 소득조사 및 지원대상자 결정(14일 이내)
-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지급 시기
- 영아돌봄 추가수당은 아이돌보미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때,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시간당 자동 지급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서비스 이용 시 자동 반영됩니다.
- 서비스 이용료(보호자 부담금)는 정부 지원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보호자 실부담금이 줄어듭니다.
✅ 참고사항
- 지원대상 확대: 2025년부터 정부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아돌봄 추가수당은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보호자(부모)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성 수당(영아수당)과는 다릅니다.
- 궁금한 점은 아이돌봄서비스 상담센터(1577-2514)나 복지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신설 내용 |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시 시간당 1,500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지급 시기 | 서비스 이용 시 자동 지급(아이돌보미에게) |
✅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수기 · 캐릭터 공모전 안내
공모부문
- 수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가져온 가족의 긍정적 성장 이야기,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람을 느꼈던 경험
- 캐릭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상징하는 캐릭터
모집기간
- 2025. 3. 24.(월) 9:00 ~ 5. 31.(토) 23:5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