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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약품 수송차량도 긴급차량?

나누미라네 2025. 5. 22. 16:12

의약품 소송차량(의약품을 운송하는 차량)은 응급차량(구급차)과 같은 도로교통법상 혜택, 즉 긴급자동차로서의 우선 통행권이나 신호위반 허용 등 특례를 받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규정

  • 소방차
  • 구급차
  • 혈액 공급차량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이 중 "혈액 공급차량"은 명시되어 있으나, 의약품(일반 의약품, 백신, 의료기기 등) 운송 차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의약품 수송차량은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으므로, 구급차와 같은 교통상 특례(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주정차 금지 예외 등)를 받을 수 없으며 응급차량과 같은 법적 혜택이 없습니다.

 

✅의약품 수송차량으로 등록시 혜택

의약품 수송차량은 일반 차량과는 다른 법적 지위와 혜택을 일부 누릴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한민국에서 의약품 수송차량으로 등록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주요 혜택과 조건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혜택 요약

항목 혜택 내용
도로 통행 일부 규제 시간대에도 우선 통행 허용 가능 (예: 고속도로, 도시 진입 제한 구역)
주정차 의료용 긴급물품 수송 시, 일시적 주정차 허용 가능 (지자체 판단)
세금 감면 의약품 운송용으로 등록 시, 자동차세 감면 또는 면세 혜택 검토 가능 (지자체별 상이)
표시 부착 차량 외부에 '의약품 수송차량' 표시 시, 식약처 및 경찰서 협조 대상
단속 유예 일부 구간에서의 카메라 단속 유예 요청 가능 (정식 등록 차량에 한함)
온도 관리 지원 냉장·냉동 수송 기준을 충족하면 식약처 인증을 통한 공공 입찰 가점 혜택 가능

 

✅ 의약품 수송차량 등록 조건

  1. 허가된 의약품 도매업체, 제조업체, 수입업체가 운용
  2. 온도 유지 설비(냉장·냉동 또는 정온 장치) 탑재 차량
  3.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의약품 유통관리기준(GSP)'에 적합해야 함
  4. 차량 외부에 식별 가능한 ‘의약품 수송차량’ 문구 부착

✅ 주의사항

  • 단순 운반 차량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일반 물류차량이나 택배 차량은 의약품 전용 수송 혜택 대상이 아님
  • GSP 인증 필수: 온도 이력 기록장치,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장비가 있어야 일부 혜택 적용 가능
  • 과태료 면제는 아님: 긴급수송 목적 외의 일반 운행 시 불법 주정차·신호위반 등 단속 대상

✅ 관련 부서 문의처

부서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관리과 043-719-2800
관할 시·도청 약무과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한국의약품유통협회 02-71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