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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약품 수송차량도 긴급차량?
나누미라네
2025. 5. 22. 16:12
의약품 소송차량(의약품을 운송하는 차량)은 응급차량(구급차)과 같은 도로교통법상 혜택, 즉 긴급자동차로서의 우선 통행권이나 신호위반 허용 등 특례를 받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규정
- 소방차
- 구급차
- 혈액 공급차량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이 중 "혈액 공급차량"은 명시되어 있으나, 의약품(일반 의약품, 백신, 의료기기 등) 운송 차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의약품 수송차량은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으므로, 구급차와 같은 교통상 특례(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주정차 금지 예외 등)를 받을 수 없으며 응급차량과 같은 법적 혜택이 없습니다.
✅의약품 수송차량으로 등록시 혜택
의약품 수송차량은 일반 차량과는 다른 법적 지위와 혜택을 일부 누릴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한민국에서 의약품 수송차량으로 등록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주요 혜택과 조건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혜택 요약
항목 | 혜택 내용 |
도로 통행 | 일부 규제 시간대에도 우선 통행 허용 가능 (예: 고속도로, 도시 진입 제한 구역) |
주정차 | 의료용 긴급물품 수송 시, 일시적 주정차 허용 가능 (지자체 판단) |
세금 감면 | 의약품 운송용으로 등록 시, 자동차세 감면 또는 면세 혜택 검토 가능 (지자체별 상이) |
표시 부착 | 차량 외부에 '의약품 수송차량' 표시 시, 식약처 및 경찰서 협조 대상 |
단속 유예 | 일부 구간에서의 카메라 단속 유예 요청 가능 (정식 등록 차량에 한함) |
온도 관리 지원 | 냉장·냉동 수송 기준을 충족하면 식약처 인증을 통한 공공 입찰 가점 혜택 가능 |
✅ 의약품 수송차량 등록 조건
- 허가된 의약품 도매업체, 제조업체, 수입업체가 운용
- 온도 유지 설비(냉장·냉동 또는 정온 장치) 탑재 차량
-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의약품 유통관리기준(GSP)'에 적합해야 함
- 차량 외부에 식별 가능한 ‘의약품 수송차량’ 문구 부착
✅ 주의사항
- 단순 운반 차량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일반 물류차량이나 택배 차량은 의약품 전용 수송 혜택 대상이 아님
- GSP 인증 필수: 온도 이력 기록장치,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장비가 있어야 일부 혜택 적용 가능
- 과태료 면제는 아님: 긴급수송 목적 외의 일반 운행 시 불법 주정차·신호위반 등 단속 대상
✅ 관련 부서 문의처
부서 |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관리과 | 043-719-2800 |
관할 시·도청 약무과 |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
한국의약품유통협회 | 02-719-3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