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신청방법, 필요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미래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만 19~34세(수급자·차상위는 15~39세) 청년이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가구 월 223만 원 이하), 근로소득 월 50만~230만 원(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10만 원(차상위 초과), 월 30만 원(차상위 이하) 추가 적립.
만기 시 720만 원~1,440만 원+이자 수령 가능.

✅ 지원 조건 및 주요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매칭 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은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본인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돈 마련 기회

일반 청년은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본인 360만 원 + 정부 360만 원)과 이자를, 수급자·차상위계층은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립·자활 지원

적립금은 주택 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창업·운영자금 등 자립과 자활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정착 및 빈곤 예방

근로빈곤층 청년이 생계급여 등으로의 하락을 예방하고,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비과세 및 복지 서비스 연계

적립금에 대한 이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연한 적립 중지 제도

군입대, 임신·출산·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최대 2년간 적립 중지가 가능하며, 만기 연장도 허용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수)~5월 21일(화), 3주간 진행.
  •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선정 결과: 8월 중 개별 문자로 안내, 이후 통장 개설 및 저축 시작.

✅ 필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 등(상황에 따라 추가)
  • 서류 양식은 복지로 또는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 및 진행 절차

  1.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서류 제출
  2. 시군구에서 소득 및 자격 조사(6~7월)
  3. 8월 대상자 선정 및 개별 안내
  4. 선정 후 통장 개설, 8월부터 저축 시작

✅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정부 지원금 전액 수령을 위해 3년간 근로활동과 저축을 유지해야 함.
  • 중도 해지 시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미지급 가능.
  • 타 정부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 가입 불가.
  • 군인, 공무원 등도 소득 조건 충족 시 가입 가능(단, 일반 병사·공익은 비과세 소득만으로는 불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정부지원 상품 중 하나입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 필요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복지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꼭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