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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2023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청년행복프로젝트의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이사가 잦은 무주택 청년가구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함께할 청년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이미지출처:서울시

2023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이사비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주거지 이전 시 발생하는 이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9세 청년가구이며, 임대주택 이전 시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에 의거 청년가구에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함께 할 청년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내용

  • 사업명 :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하며,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지원규모 : 5,000명
  •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5월 9일(화) 10:00 ~ 2023년 6월 9일(금) 18:00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023년 4월분)이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하 여야함(아래의 기준표에서 확인)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임차보증금+(월세액×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임차보증금+(월세액×70)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소득기준(단위:원) 건강보혐료본인부담금(단위:원)
직장가입자(단위:원) 지역가입자(단위:원)
150% 1인 3,117,000 111,677 50,654
2인 5,185,000 183,861 142,142
3인 6,653,000 237,913 206,359
4인 8,102,000 291,898 273,699
5인 9,497,000 346,067 335,569
6인 10,842,000 403,785 402,840
7인 12,162,000 434,962 436,179
8인 13,481,000 521,613 527,523
9인 14,800,000 563,270 570,140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 참여& 제한 대상자 10인

  •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

  • 선정인원 : 5,000명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 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합니다.(방문‧우편 접수 등 불가)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로 저장하여 첨부할 것을 권장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확인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결과발표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하세요.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 (예정)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예정)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신청∙접수∙이의신청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하세요.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취소 및 환수 조치됩니다.
    -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 추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문의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 1877-9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