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청년행복프로젝트의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이사가 잦은 무주택 청년가구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함께할 청년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이사비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주거지 이전 시 발생하는 이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9세 청년가구이며, 임대주택 이전 시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에 의거 청년가구에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함께 할 청년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내용
- 사업명 :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하며,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지원규모 : 5,000명
-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5월 9일(화) 10:00 ~ 2023년 6월 9일(금) 18:00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023년 4월분)이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하 여야함(아래의 기준표에서 확인)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임차보증금+(월세액×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임차보증금+(월세액×70)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월소득기준(단위:원) | 건강보혐료본인부담금(단위:원) | |
직장가입자(단위:원) | 지역가입자(단위:원) | |||
150%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 참여& 제한 대상자 10인
-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
- 선정인원 : 5,000명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 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합니다.(방문‧우편 접수 등 불가)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로 저장하여 첨부할 것을 권장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지출 증빙서류, ⑤ 통장사본, ⑥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확인서), ⑦ 북한이탈주민, ⑧ 다문화가정, ⑨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결과발표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하세요.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 (예정)
◎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예정)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신청∙접수∙이의신청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하세요.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취소 및 환수 조치됩니다.
-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 추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문의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 1877-9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