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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참여방법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층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려금입니다. 이 금액은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청년층이 더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인 이상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이 필요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미지출처: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3년 개편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지침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절차, 각 주체의 역할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해당합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소비향락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기업은 대상에서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아래의 "2023년 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을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pdf
2.69MB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입니다.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위의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운영기관에 사업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신청

2023년 개편 주요 내용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021년, 20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1,800만 원)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20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 지원에서 20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