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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방법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금 신청하여 보다 안정된 경제 활동기반을 마련하세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5월 안에 신청하여 지원받으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미지 출처: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월) ~ 5월 26일(금)까지 신청기간입니다.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5월 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며,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으시면 정확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아래 세부 일정을 참고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5부제)

월요일(5월 1,8일)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0
5월 15일~26일 자율신청

※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년 차를 맞이하였으며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 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 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였습니다.
  •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 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라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 시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며, 또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계층은 근로·사업소득월 10만 원 이상)

신청방법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bokjiro.go.kr)에서는 신청(5월 15일(월)부터)할 수 있습니다.

결과발표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신청 및 일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복지로' 누리집을 방문하시거나,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