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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 가입방법, 주요혜택, 만기수령액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 청년이 일정 기간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면, 서울시와 시민 후원금으로 동일 금액을 추가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두 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 연령: 만 18세~34세 (예: 1989.1.1.~2006.12.31. 출생자)
  • 거주: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해당, 재외국인·재외국민 제외)
  • 근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월 10일 이상 근무, 증빙 필요)
  • 소득: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부모(또는 배우자) 연 소득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 제외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군 의무복무자, 청년수당·월세지원·내일저축계좌 등 유사사업 참여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알아보기👆

 주요 혜택

저축 매칭: 본인이 매월 15만 원을 2년(24개월) 또는 3년(36개월)간 저축하면, 동일 금액을 서울시가 매칭 지원

만기 수령액:

  • 2년: 720만 원(본인 360만 원 + 지원 360만 원)
  • 3년: 1,080만 원(본인 540만 원 + 지원 540만 원)
  • 별도 은행 이자 추가 지급

목적: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미래 준비를 위한 목돈 마련

 가입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공고문 확인(서울시, 각 자치구 홈페이지 등)

2. 신청 방법:

  • 온라인: 서울시 복지포털
  • 오프라인: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제출 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근로 증빙 서류(3개월 이상, 월 10일 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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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문의처: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 공식 정보: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각 자치구 복지 담당 부서

청년몽땅정보통 검색👆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 청년(만 18~34세)이 월 15만 원을 2~3년 저축하면, 동일 금액을 추가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두 배 이상을 목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조건 충족 시 청년 자산 형성에 매우 유리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