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된 각종 중금속과 오염물질 때문입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1㎛=1000분의 1㎜) 이하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작기 때문에 호흡기 깊은 곳까지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 심장질환, 혈액과 폐의 염증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눈병과 알레르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초미세먼지(PM-2.5)란?
초미세먼지(PM-2.5)는 직경이 2.5㎛이하인 먼지이며, 미세먼지(PM-10)은 직경이 10㎛이하인 먼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 머리카락 두께와 비교할 때 초미세먼지(PM-2.5)는 1/20∼1/30, 미세먼지(PM-10)는 1/6∼1/7일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주로 산업시설, 자동차, 난방 및 에너지 사용 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1차 배출되기도 하고, 황산염, 질산염과 같이 대기 중 반응에 의해 2차 생성되기도 한다. 주요 구성성분은 이온성분(SO42+, NO32-, NH4+), 탄소성분(유기탄소, 원소탄소), 금속화합물 등입니다. (초)미세먼지를 흡입했을 때 기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대부분 폐포까지 침투하여 심장질환과 호흡기질환을 유발하여 조기 사망률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시정을 악화시키고, 식물의 잎 표면에 침적되어 신진대사를 방해하며, 건축물에 퇴적되어 부식을 일으킵니다.
초미세먼지 발령시 행동요령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실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하기
2. 외출 시 몸상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식약처인증) 착용하기(출처:식품의약안전처)
마스크착용시공기 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해 착용하기
-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
3.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미세먼지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호흡량증가로 미세먼지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 참고 : 연구결과(Science Daily, 201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 시 2∼6 km/hr, 자전거 운행 시 12∼20 km/hr(성인기준) 속도 유지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섭취하기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등실내공기질관리하기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하기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하기(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 환기요령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단, 외부 미세먼지 '나쁨' 이상 시 자연환기를 자제하되, 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
-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 3번 30분 환기
- 자연환기 시에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조리시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고, 조리 후에도 30분 환기
7. 대기오염유발행위자제하기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초미세먼지 예보기준 및 시민행동요령
예보등급(㎍/㎥) | 좋음(0~15) | 보통(16~35) | 나쁨(36~75) | 매우나쁨(76이상) | |
시민행동요령 | 민감군 | 실외활동시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실외활동시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 |
일반 | - | 장시간 또는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초)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서울시 조치사항
구분 | 주의보 | 경보 |
교통 | 자동차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 ⊙차량 운행 제한 -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으로 대체 |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 - 계절관리제 시행(12월~다음해3월) 및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대체 ☞계절관리제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비상저감조치 : 서울시행정‧공공기관 운행금지, 서울소재중앙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코로나 '심각'→'경계'로 조정시 재시행 |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 - 계절관리제 시행(12월~다음해3월) 및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대체 ☞계절관리제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비상저감조치 : 서울시행정‧공공기관 운행금지, 서울소재중앙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코로나 '심각'→'경계'로 조정시 재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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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대기배출 사업장(1~3종) 조업시간 단축 - 공공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단축 어려울 경우 가동률·부하율조정 등 기타 저감조치 시행 |
왼쪽과 동일 |
⊙대기배출 사업장(1~5종)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 공공‧민간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감축 어려울 경우 가동률 조정 등 기타 저감조치 시행(권고) |
⊙대기배출 사업장(1~5종)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 공공‧민간사업장 연료 사용량 감축 명령 ※감축 어려울 경우 가동률·부하율 조정 등 기타 저감조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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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조업시간 단축 또는 작업중지가 어려울 경우 살수차 운영 등 기타 저감조치 시행(권고) |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조업시간 단축 또는 작업중지가 어려울 경우 살수차 운영 등 기타 저감조치 시행 |
도로청소 | 주요간선도로, 일반도로 청소 강화 - 도로 분진흡입 및 물청소 확대(1일1회→2회) - 집중관리 도로 청소(1일4회) |
왼쪽과 동일 |
노출저감 | ⊙미세먼지 시민행동요령 전파 -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전광판, 보도자료 등 홍보 ※공공시설(지하철, 공원, 체육시설 등) 안내방송 및 전광판 활용 |
왼쪽과 동일 |
민감군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 민감군 외출이나 야외활동 금지 |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
기타 |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점검·단속 | 왼쪽과 동일 |
민감군 및 취약군
- 민감군 :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
- 취약군 :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작업자, 건설 노동자 등 야외 노동자로서 대기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과 관련된 정보는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누리집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정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