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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발령시 행동요령, 대처방법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된 각종 중금속과 오염물질 때문입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1㎛=1000분의 1㎜) 이하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작기 때문에 호흡기 깊은 곳까지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 심장질환, 혈액과 폐의 염증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눈병과 알레르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발령시-행동요령

초미세먼지(PM-2.5)란?

초미세먼지(PM-2.5)는 직경이 2.5㎛이하인 먼지이며, 미세먼지(PM-10)은 직경이 10㎛이하인 먼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 머리카락 두께와 비교할 때 초미세먼지(PM-2.5)는 1/20∼1/30, 미세먼지(PM-10)는 1/6∼1/7일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주로 산업시설, 자동차, 난방 및 에너지 사용 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1차 배출되기도 하고, 황산염, 질산염과 같이 대기 중 반응에 의해 2차 생성되기도 한다. 주요 구성성분은 이온성분(SO42+, NO32-, NH4+), 탄소성분(유기탄소, 원소탄소), 금속화합물 등입니다. (초)미세먼지를 흡입했을 때 기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대부분 폐포까지 침투하여 심장질환과 호흡기질환을 유발하여 조기 사망률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시정을 악화시키고, 식물의 잎 표면에 침적되어 신진대사를 방해하며, 건축물에 퇴적되어 부식을 일으킵니다.

 

초미세먼지 발령시 행동요령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실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하기

2. 외출 시 몸상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식약처인증) 착용하기(출처:식품의약안전처)

마스크착용시공기 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해 착용하기

  •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

3.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미세먼지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호흡량증가로 미세먼지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 참고 : 연구결과(Science Daily, 201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 시 2∼6 km/hr, 자전거 운행 시 12∼20 km/hr(성인기준) 속도 유지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섭취하기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등실내공기질관리하기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하기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하기(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 환기요령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단, 외부 미세먼지 '나쁨' 이상 시 자연환기를 자제하되, 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
  •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 3번 30분 환기
  • 자연환기 시에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조리시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고, 조리 후에도 30분 환기

7. 대기오염유발행위자제하기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초미세먼지 예보기준 및 시민행동요령 

예보등급(㎍/㎥) 좋음(0~15) 보통(16~35) 나쁨(36~75) 매우나쁨(76이상)
시민행동요령 민감군   실외활동시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실외활동시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일반   - 장시간 또는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초)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서울시 조치사항

구분 주의보 경보
교통 자동차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차량 운행 제한
-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으로 대체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
- 계절관리제 시행(12월~다음해3월) 및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대체
☞계절관리제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비상저감조치 : 서울시행정‧공공기관 운행금지, 서울소재중앙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코로나 '심각'→'경계'로 조정시 재시행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
- 계절관리제 시행(12월~다음해3월) 및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대체
☞계절관리제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비상저감조치 : 서울시행정‧공공기관 운행금지, 서울소재중앙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코로나 '심각'→'경계'로 조정시 재시행
사업장 ⊙대기배출 사업장(1~3종) 조업시간 단축
- 공공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단축 어려울 경우 가동률·부하율조정 등 기타 저감조치 시행
왼쪽과 동일
⊙대기배출 사업장(1~5종)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 공공‧민간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감축 어려울 경우 가동률 조정 등 기타 저감조치 시행(권고)
⊙대기배출 사업장(1~5종)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 공공‧민간사업장 연료 사용량 감축 명령
※감축 어려울 경우 가동률·부하율 조정 등 기타 저감조치 시행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조업시간 단축 또는 작업중지가 어려울 경우 살수차 운영 등 기타 저감조치 시행(권고)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조업시간 단축 또는 작업중지가 어려울 경우 살수차 운영 등 기타 저감조치 시행
도로청소 주요간선도로, 일반도로 청소 강화
- 도로 분진흡입 및 물청소 확대(1일1회→2회)
- 집중관리 도로 청소(1일4회)
왼쪽과 동일
노출저감 ⊙미세먼지 시민행동요령 전파
-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전광판, 보도자료 등 홍보
※공공시설(지하철, 공원, 체육시설 등) 안내방송 및 전광판 활용
왼쪽과 동일
민감군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민감군 외출이나 야외활동 금지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기타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점검·단속 왼쪽과 동일

 

민감군 및 취약군

  • 민감군 :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
  • 취약군 :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작업자, 건설 노동자 등 야외 노동자로서 대기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과 관련된 정보는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누리집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정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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