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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월세지원 사업내용 신청방법 선정기준

2023 청년월세지원은 고물가로 월세 부담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은 만 19세~39세 청년층이 부담 없는 월세로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23년에는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사업내용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은 청년층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고 있다면 해당 월세액의 일부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과 부양가족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검토한 후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중이며,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 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입니다.

지원 불가

20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0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불가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 원) 생애 1회(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신청기간

2023.5.3.(수) ~ 5.16.(화)이며 기간이 짧으므로 서둘러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아래 서울시 홈페이지의  "자가진단 및 사업신청"을 방문하셔서 진단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자가진단 페이지를 방문하여 진단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및사업신청

지원개요

▷모집신청 : 2023.5.3.(수) 10:00~5.16(화) 18:00 마감(선착순 신청 아님)
▷선정인원 : 25,000명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 생애 1회)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하세요.
▷추진일정 : 아래의 일정을 참고하세요.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월 13~16일 6월 7월초 7월초~중순 7월말(예정)
신청접수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심사결과 통보 이의신청 접수 최종선정자 발

지원기준

신청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4월) 평균액)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25,000명)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150%이하 2,500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년월세지원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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