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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기사 자격 알아보기

장애인 콜택시 기사는 장애인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운전사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기사는 지체 장애인,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및 기타 장애가 있는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기사는 장애인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승객의 요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콜택시-기사
이미지출처:서울특별시

장애인 콜택시 기사

장애인 콜택시 기사는 소속 회사에서 장애인 승객을 태우고 안전하게 운행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기사는 장애인 승객의 이동을 도울 수 있는 보람 있는 직업입니다. 또한 장애인과 그들의 요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격요건

학력, 성별, 연령 : 제한 없음(단, 2016년 1월 1일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
병역 : 남성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병역법상의 문제가 없는 자

  1. 1종보통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
  2. 서울특별시 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
  3.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 무사고운전기준:경찰서 또는 정부 24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상공고일기준 5년간 교통사고이력이 없으며, 해당 기간 중 면허 정지, 취소 등 없어야 함
  4.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자
  • 위는 2020년 5월 모집 시 자격요건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기사채용

장애인콜택시 기사는 사업여건의 변동에 따라 인력수요가 발생할 때 별도 공고를 통하여 채용을 합니다. 응시자격 및 전형절차 등은 채용을 진행할 때 공단 및 서울시설공단 채용공고 홈페이지의 게시 공고를 통해 별도로 알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결격사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제출서류

◎ 인터넷 접수 시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입사지원서 :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사항 또는 지원직무와 무관한 경력은 작성 금지
  •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 항목 중 어느 한 가지 항목이라도 전체 글자수의 10%에 미달할 경우, 일정 자음, 모음 반복기재, 항목 간 같은 내용 반복 등 발생 시 지원서 불성실 기재자로 간주하여 불합격 조치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시 제출받으며, 미제출 또는 오기재 등 지원서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증빙서류 미리 확인하신 후 주의 깊게 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서울시설공단채용공고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받으며, 방문, 우편 등 기타 수단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면접 전형 시 : 아래 조건 미충족시 제출서류 미비자로 처리, 불합격 조치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원본(남성의 경우 반드시 병역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운전경력증명서 원본(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전체경력"이 수록된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 서울특별시택시운전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사본 제출)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원본("검사일"이 2012년 10월 21일 이후인 검사결과 "적합"판정 서류, 재발급 서류는 불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해당자에 한함), 기타 기재 자격, 경력 등 증빙서류

위 사항은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자료는 자료를 게시한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해 드리며,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120seoulcall)를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