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원되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 관공서 등이 협력하여 진행합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
2023년 목표인원은 12,591명입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의무적 참여대상이며, 차상위계층 등은 희망 참여 대상입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 의무참여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
◎ 희망참여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 |
특례수급가구의가구원 | 의료급여특례,이행급여특례가구의근로능력있는가구원中자활사업참여를희망하는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있고,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50%이하인사람중비수급권자 |
시설수급자 | 근로능력이있는시설수급자 |
◎ 일자리유형 : 업그레이드형, 근로유지형
구분 | 업그레이드형 | 근로유지형 | ||
시장진입형 | 인턴·도우미형 | 사회서비스형 | ||
사업내용 | 자활기업창업을통한시장진입을지향하는사업으로수익이발생하여야함 | 일반기업체나복지관등에서자활인턴사원으로근무(취업준비) | 사회적유용성을가진사업으로향후시장진입을준비하는사업 | 노동강도가낮은사업(환경정비등) |
사업예시 | 청소,배송,음식점,도시락등 | 인턴 : 일반기업 복지도우미:복지관등 |
도우미(장애아동,간병)청소,재활용등 | 민센터환경정비,임대아파트환경정비 |
급여(표준소득액) | 1,466,920원 | 인턴:1,466,920원 도우미:1,271,140원 |
1,271,140원 | 702,250원 |
수행기관 | 지역자활센터 | 사회복지관,구직영,일반기업체 | 역자활센터 종합사회복지관 |
동주민센터 |
광역자활센터운영지원
광역자활근로사업단·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종사자 등
사업내용
◎ 광역 단위의 자활근로사업단·자활기업에 대한 취업·창업 및 사업지원
◎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훈련 사업
◎ 자활생산품 홍보, 마케팅, 전시회 개최 등 판로개척 지원
사업명 | 세부 사업 내용 |
자활종합경영지원 | 자활근로사업단·자활기업에대한경영컨설팅,디자인개선지원 |
자활교육훈련 | 자활사업참여자·종사자교육,자활정책특강,자격증취득지원 |
광역자활사업육성및지원 | 광역자활근로사업단·자활기업운영지원,업종별사업단네트워크지원 |
자활유통활성화 | 사회적경제장터·공공장터참여지원,자활상품판매장입점지원 |
자활조사,홍보및연대사업 | 서울시자활사업조사·연구,타광역자활센터간연대사업추진 |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
◎ 지원대상 : 25개소 자치구 30개소 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 및 자활근로 사업참여자
◎ 지원내용 :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지역자활센터 및 자활 근로사업단 운영지원, 사례관리사업, 자활기업 창업지원 등)
지역자활센터 규모별 현황
구분 | 계 | 확대형 | 표준형 | 기본형 | 최소형 |
서울시 | 30 | 11 | 18 | 1 | - |
전국 | 250 | 62 | 125 | 59 |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자활지원과(☎ 02-2133-7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