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접수 중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지난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접수 중입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청년 월세지원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제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난민법」제2조 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신청기간
2022년 8월 ~ 2023년 8월까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청년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②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제외)③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도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경우에도 월세는 청년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명의의 계좌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계좌관리원칙에 따름
신청 시 필수서류
월세지원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①임대차계약 및②월세이체증빙서류, 서약서, ③통장사본, ④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관련된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다산콜센터 120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