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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행지역 이용방법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중증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서비스입니다. 장애인들이 일반적인 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일반적인 택시와는 다르게,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차량과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애인용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고, 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구를 함께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전기사는 특별한 교육과정을 거쳐 장애인들의 요구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일반적인 택시와 비교하여 요금이 조금 높을 수 있지만,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방법을 알아봅니다.

운행지역

서울시 전역

  • 예외적 운행지역 : 서울시 인접 12개 시 및 인천국제공항
    (12개 시 :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성남)
  • 서울시 인접 12개 시 외 수도권 지역은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만 이용이 가능하며, 진료 예약증 확인(또는 접수확인 증빙서류), 입원예정서(입원확인 증빙서류) 과정을 거치는 등의 사전 콜센터 승인 필요(당일 진료 시 하차 후 진료사실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을 이동지원센터로 제출 및 확인되어야 다음 콜택시 이용이 가능하며 미제출 시 다음회 콜신청접수 불가)
  •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고객의 국외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 항공권(탑승권) 소지시 콜신청 가능

 

가입방법

◎ 가입방법 : 장애인콜택시 콜센터(1588-4388) 또는 장애인콜택시 앱 이용
 제출서류 : 이용대상 여부(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확인을 위한 증명서

  • 단일장애의 경우 : '복지카드'(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장애등급, 유효기간 표기) 또는 '장애인증명서'
  • 복합장애의 경우 : 해당 장애 모두의 '장애정도결정서' 추가 제출(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발급)
  • 보행상장애 여부 확인 대상 : 뇌병변, 시각, 신장 장애 외 모든 장애 대상자는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추가 제출(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발급)

 서류제출방법

  • 팩스(02-2290-6518) 또는 문자전송(1588-4388) : 제출 후 센터 전화 (1588-4388) 연결 및 ARS 통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이용가능
  • 장애인콜택시 앱 업로드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장애인증명서 확인 : 개인정보 동의 시 열람 가능

 기타사항

  • 가입등록 후 2주 안에 관련서류 미제출 시 회원가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3년) 초과 시 탑승 기록이 없는 경우에 한해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삭제처리 됩니다.
  • 이용 중 고객정보(장애종류 및 등급, 연락처 등)가 변경되는 경우는 이동지원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정보 변경으로 정확한 고객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용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모바일 앱

'서울장애인콜택시' 앱을 설치하여 이용 가합니다.

인터넷접수

아이디 부여조건은 이용자격 및 장애 유형 등의 정보확인을 위해 콜센터(1588-4388)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에 한 번이라도 콜택시 전화접수를 사용하신 고객이라면 고객번호로 중복 확인 후 회원가입
  • 기존에 전화번호로 콜택시 전화접수를 사용하신 고객이라면 이곳을 체크 후 전화번호로 회원가입

문자접수

콜센터(1588-4388)로 문자 접수 시 반드시 지역번호(02)를 빼고, 문자를 발송해야 합니다.

  • 문자 신청 시 아래의 예시와 같이 작성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200글자 이내 작성)
    필수 기재사항 : 고객성명, 출발지, 목적지, 휠체어 사용여부. 주소는 상세히 기재
  • 접수완료 시 콜센터에서 접수되었다는 답문이 발송됩니다.(10분 내외 소요)

탑승인원

기준 보호자 동승시 휠체어 이용시
1대 1인 4인까지 가능 5인까지 가능

이용요금

5km까지(기본요금) 5km초과시10km까지 10km초과 비고
1,500원 2,900원(1km280원) 70원/km 시간/지역할증없음
100원미만절사

차량현황

총 721대 : 장애인콜택시 661대, 다인승 버스 1대, 서울장애인버스 2대, 개인택시 57대

이용대상

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기존 1~3급) 장애인

  • 시각 및 신장장애 : 휠체어 이용 시 한해서 가능(비휠체어의 경우 시각장애인이동지원센터 콜택시 이용 대상)
  • 지적, 자폐, 정신장애 : 반드시 보호자 동반 필요(만 13세 미만 어린이, 8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미인정)
  • 복합장애 : (주장애, 부장애) 모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하며, 주장애·부장애 중 하나만 해당되면 이용 가능(보행상 장애 미해당자의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 시 이용 가능)

② 장애가 있는 외국인 :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탑승 시 외국인증빙자료(여권 등) 현장확인 후 탑승가능
③ 이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1~2급(상이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전상군경)은 휠체어 이용 시 가능
④ 기존 등록 고객(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
⑤ (병원진료 및 치료 목적) 일시적 장애가 있는 자 중 3차 의료기관의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
※ 진단서에 "휠체어 사용이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자" 및 "치료기간" 내용 포함 필수

 

신청과 접수는 1588-4388로 전화 또는 문자 접수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