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 또는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정도가 심한 비휠체어 장애인(수동휠체어 이용자 포함)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복지콜 또는 장애인 콜택시)에 먼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 바우처택시 사업내용
서울시가 장애인 바우처택시 인터넷 등록을 실시 중입니다.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한 뒤, 사용자 등록을 해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이 직접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외출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집에서도 간편하게 이용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대상
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등록자에 한합니다.
- 장애인콜택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안내 : ☎ 1588-4388)
- 장애인복지콜: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안내 : ☎02-2092-0000)
보행상 장애 확인 :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장애인등록정보
-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
- 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인 1~2급, 지체장애인 1~2급, 뇌병변장애인 1~2급, 자폐장애인 1~2급, 호흡기장애인 1급, 지적장애인 1급
-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일 경우에도 보행상 장애가 확인되어 장애인복지콜 또는 장애인콜택시에 가입 가능한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 만 14세 ~ 18세 미성년 장애인은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만) 신청 가능
신한신용체크카드는 본인확인 및 신청사실 확인을 위해 본인에게 유선심사를 진행 후 발급가능므로 본인통화가 어려운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필수제출 서류는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국가유공자카드 1부(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동주민센터발급)
※ 온라인 신청일 경우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만 첨부합니다. 단,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신규발급 시 카드수령 후 복사본(앞, 뒷면)을 생활이동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팩스 02-937-2299 또는 이메일 kbuseoul3@hanmail.net)
카드발급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에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소지하고 계신 국가유공자신한카드 복사본을 동주민센터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크카드로 결제 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오니, 가급적 신용카드 발급을 권장합니다.
이용방법
반드시 나비콜, 엔콜(국민캡), 마카롱택시 콜센터를 통해 배차 신청하여야 합니다.(나비콜 1800-1133 또는 앱, 엔콜 02-555-0909, 마카롱택시 1811-6123)하차 시 반드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또는 신한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결제하여야 요금 할인이 가능합니다.
이용횟수
월 40회(1일 4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하차 30분 후 콜센터에 재접수 가능합니다.(이용횟수 초과 시 복지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용요금
콜비는 주간 1,000원, 심야(24시~4시) 2,000원이며, 바우처택시 이용료에 합산되고, 최소구간 승차 시(콜비포함 택시이용요금 3,800원~8,000원 구간) 이용자는 2,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콜비포함 택시이용요금이 8,000원~40,000원 일 때 본인 부담금 25%, 서울시 지원금 75%가 적용됩니다. 매 승차 시 지원금액 한도는 30,000원입니다.(예: 택시요금 60,000원 발생 시 이용자는 1회 지원금액 3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 30,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약제 등 별도 서비스 요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문의
궁금하신 부분은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로 문의하시거나, 아래의 서울복지포털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시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