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난임부부를 위한 난임시술비 지원, 한방난임지원, 난임부부 상담지원 등의 사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난임 원인에 따라 치료 및 지원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부산시의 병원과 의료 기관에서 상담과 검사를 받으신 후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구 또는 군 보건소에 신청하세요.(※ 코로나 19 등 상황에 따라 보건지소 등 신청장소 변경이 가능하며 문의 후 방문)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하세요.
신청자 공통제출
부부신분증, 난임진단서원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1부
해당자 추가 제출
-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휴직자 : 휴직증명서 1부(유·무급휴직, 휴직기간 명시, 회사직인),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맞벌이 부부 중 지역가입자의 경우 :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중인 난임 부부의 경우(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부산시난임지원사업
한방난임지원
- 사업목적 : 한의시술을 통한 난임부부 임신유도 및 여성건강과 지역의 출산율 향상 도모
- 지원대상자 : 부산시 거주 여성 중 난임판정을 받은 44세 이하 여성
- 추진내용 : 대상자 최종 확정 후 지정 한의원에서 4개월간 한약 및 뜸치료 시행 후 6개월간 임신추적함
- 신청문의 : 거주지 보건소 및 부산광역시 한의사회( ☎ 051-466-5966 ~7 )
난임지원바우처사업
난임시술비지원
- 사업목적 : 난임치료를 요하는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자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로 건강보험 적용된 난임시술 시행 대상자 (기존 보건복지부 난임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
지원최대금액
적용대상연령(여성기준) | 만44세이하 | 만45세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1~9회) | 최대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난임주사제투약비용(행위료) 지원
- 사업목적 : 난임시술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프로게스테론근육주사 시 시술병원이 아닌 타 병원에서도 가능하게 하여 시술을 행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지원대상자 : 관내거주민 중 난임시술시행 중인 여성(소득기준제 한없음)
- 지원금액 : 1일 1회 1만 원씩 최대 56회 지원
- 시술기관 : 관내난임지원바우처사업위탁의료기관(부산시위탁의료기관외 타 지역난임시술비지원제외)
제출서류
신청자 공통제출
부부신분증, 난임진단서원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신청일기준전월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해당자 추가 제출
1.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휴직자 : 휴직증명서 1부(유·무급휴직, 휴직기간명시, 회사직인)※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3. 맞벌이 부부 중 지역가입자의 경우: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4.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중인 난임 부부의 경우(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신청일기준최근 1년 이상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중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