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개인이 빈곤에서 벗어나고 사회 안전망을 확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근로장려금을 적격 수혜자에게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도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거나 이직 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며 생활비를 지출하기 위해 지원받는 일종의 지원금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으며, 일자리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신청하면 적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들로 제한되며, 지원금의 금액은 신청자의 가구형태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제외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
ㆍ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유형별기준금액) 판정기준
총 급여액 등
ㆍ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장려금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아래의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제출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