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부양가족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수급자의 개인별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활성화방안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유형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가구단위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신청방법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ᆞ이용ᆞ제공동의서제출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의지원자격정 보는 개인정보활용동의를 통해 공공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추가 서류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절차안내
01. 신청
ᆞ워크넷에서 구직신청
ᆞ취업지원신청서 제출(고용센터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ᆞ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 계획수립
ᆞ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ᆞ고용센터상담자대면상담
ᆞ개인별 취업역량, 취업의지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ᆞ구직촉진수당지급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ᆞ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ᆞ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ᆞ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ᆞ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ᆞ구직촉진수당지급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ᆞ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ᆞ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수급자격 알림 및 이의제기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심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