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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이용 방법 상세 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취업 상태와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 고용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고용24 웹사이트(www.work24.go.kr)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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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신청 절차 진행: 신청 자격 확인, 권리 및 의무사항 확인, 발급 신청서 작성, 동의 및 신청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 실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이 필수입니다. 사전에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 대상(재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은 구직 신청 없이 신청 가능하며, 장기 훈련과정의 경우 재직자도 구직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개인 정보, 희망 훈련 분야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카드 종류 및 수령 방법 선택: 신한카드 또는 농협카드 중 선택하며, 수령 방법은 우편 또는 은행 방문 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단독 카드 발급 (신한카드)을 선택하면 비교적 빠르게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신청 완료: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동의 절차를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고용센터 방문 예약 및 서류 준비: 방문 전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방문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은 필수로 지참이며,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 및 상담: 예약한 날짜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발급 상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안내에 따라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 카드 수령: 발급 승인 후 고용센터에서 발급 확인서를 수령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 확인서를 출력하여 선택한 은행에 방문하여 실물 카드를 수령합니다. 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자택으로 배송됩니다.

✅ 이용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에는 고용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원하는 훈련 과정을 검색하고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훈련 과정 검색 및 선택

  • 고용24 접속 및 로그인: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로그인.
  • 훈련 과정 검색: 원하는 훈련 분야, 직종, 지역, 훈련 유형 등 다양한 조건을 설정하여 훈련 과정을 검색.
  • 훈련 과정 상세 정보 확인: 검색된 훈련 과정 목록에서 관심 있는 과정을 클릭하여 상세 정보(훈련 내용, 시간, 훈련 기관, 본인 부담금, 훈련비 지원 내용 등)를 확인.

2. 수강 신청

  • 온라인 수강 신청: 고용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원하는 훈련 과정을 선택한 후 '수강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140시간 이상의 장기 훈련 과정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훈련 기관 승인 대기: 수강 신청 후 훈련 기관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승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3. 훈련비 결제 및 훈련 참여

  • 훈련비 결제: 훈련 기관에서 훈련비 결제 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합니다. 지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을 받게 되며, 과정에 따라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금은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결제됩니다.
  • 훈련 참여: 정해진 훈련 일정에 맞춰 훈련에 성실히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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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필요에 따라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에게는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 비용이 지원됩니다. 지원 한도는 개인의 취업 상태 및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훈련 과정별 자부담 비율은 직종별 취업률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됩니다.
  • 훈련참여 중 출석률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음)
  •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