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되며 아래에 신청 자격과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자영업자(사업자 포함), 종교인을 지원하는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25년에는 제도 일부가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1.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2024년 귀속분 기준, 2025년 신청)
가구 유형 | 소득 요건(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2025년부터 확대) |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예금 등)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일부 예외 있음)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제외
✅ 지원 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원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반기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2024년 하반기 소득분, 6월 말 지급)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2024년 전체 소득분, 8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2월 1일까지 가능하나, 이 경우 산정액의 95%만 지급
✅ 신청 방법
- 홈택스(PC/모바일):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 후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문서 등으로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 세무서 방문: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 신청 안내문(받은 경우)
✅ 참고 사항
-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 기능을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별도 신청 가능(총소득 7,000만 원 이하,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2025년 근로장려금은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