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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2025년 신청 자격과 방법 최신 정보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도내 미취업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2025년 기준, 최근 공고 및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목적 및 개요

출산, 육아,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미취업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과 안착을 지원합니다.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합니다.

2025년 지원 주요 내용

  • 모집 인원: 1,700명
  • 신청 기간: 2025년 4월 25일 ~ 5월 15일
  • 선정 발표: 2025년 7월 1일 예정(변동 가능)
  • 지원 금액: 월 4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120만 원(경기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 용도: 취·창업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 구직활동비로 사용 가능
  • 추가 혜택: 취업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취업특강, 입사지원서류 컨설팅, 심리·고충상담, 취업박람회 연계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자격 요건)

  • 만 35세~59세의 미취업 여성
  •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주민등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어야 하며,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상태여야 함

선정 방식

  • 정량평가: 소득구간, 미취업 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등 구간별 점수 부여
  • 정성평가: 구직활동계획서 등 제출서류 평가
  •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어플라이, 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서와 구직활동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필수 서류 제출
  • 문의처: 1522-3582 (평일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기타 참고사항

  • 조기 취·창업 시에는 취·창업 성공금(40만 원)이 별도 지급될 수 있음.
  •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여성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전년도에는 8,599명이 신청해 3,545명이 지원금을 받았으며, 사업 참여자들의 구직활동 횟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취업 연계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요약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은 35~59세 미취업 여성(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을 대상으로, 최대 120만 원의 구직활동비와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모집은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여성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고려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