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7월부터 휴대폰 지원금 무제한? 단통법 폐지로 바뀌는 핵심 정리!

오는 2025년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됩니다. 이로 인해 이동통신 유통점의 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지며, 통신사와 판매점은 보다 자유롭게 지원금 정책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7월 말 휴대폰 지원금 상한 소멸 및 동일 가입조건 차별 금지 주요 내용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변화

2025년 7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유통점의 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집니다. 즉,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보조금)의 최대한도가 없어집니다.
앞으로는 판매점이 계약서에 지원금 재원, 규모, 부가서비스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면, 자율적으로 다양한 수준의 지원금을 책정·지급할 수 있습니다.

✅ 동일 가입 조건 시 차별 금지

  • 같은 요금제·단말기 등 동일한 가입조건에서 가입자의 나이, 거주지, 신체 조건 등 개인적 특성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예를 들어, 같은 모델·요금제에 가입하는데 단지 주소나 나이, 장애 여부 등으로 지원금이 달라지는 것은 불법입니다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한시적 우대는 예외

노인이나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어버이날을 전후하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장애인의 날 기간에 장애인 대상 지원금을 상향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변경전(단통법 적용) 변경 후(2025년 7월 22일~)
지원금 상한(최대치) 존재 지원금 상한 폐지(자율 지급)
일부 가입자 특성별 차별 금지 동일 조건 내 나이·주소 등 차별 금지
디지털 소외계층 우대 제한 한시적 우대 지원금 허용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서 확인: 지원금의 재원, 규모, 관련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차별 여부 확인: 동일한 가입 조건에서 나이, 거주지,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부는 이번 변화로 통신사 및 판매점 간 지원금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고,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 간 불공정 차별을 막아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장치는 유지됩니다.

요약하면, 7월 말부터 휴대폰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지만, 동일 조건 내에서는 차별 지급이 금지되고, 한시적 소외계층 우대만 예외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