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됩니다. 이로 인해 이동통신 유통점의 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지며, 통신사와 판매점은 보다 자유롭게 지원금 정책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 7월 말 휴대폰 지원금 상한 소멸 및 동일 가입조건 차별 금지 주요 내용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변화
2025년 7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유통점의 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집니다. 즉,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보조금)의 최대한도가 없어집니다.
앞으로는 판매점이 계약서에 지원금 재원, 규모, 부가서비스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면, 자율적으로 다양한 수준의 지원금을 책정·지급할 수 있습니다.
✅ 동일 가입 조건 시 차별 금지
- 같은 요금제·단말기 등 동일한 가입조건에서 가입자의 나이, 거주지, 신체 조건 등 개인적 특성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예를 들어, 같은 모델·요금제에 가입하는데 단지 주소나 나이, 장애 여부 등으로 지원금이 달라지는 것은 불법입니다
✅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한시적 우대는 예외
노인이나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어버이날을 전후하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장애인의 날 기간에 장애인 대상 지원금을 상향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변경전(단통법 적용) | 변경 후(2025년 7월 22일~) |
지원금 상한(최대치) 존재 | 지원금 상한 폐지(자율 지급) |
일부 가입자 특성별 차별 금지 | 동일 조건 내 나이·주소 등 차별 금지 |
디지털 소외계층 우대 제한 | 한시적 우대 지원금 허용 |
✅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서 확인: 지원금의 재원, 규모, 관련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차별 여부 확인: 동일한 가입 조건에서 나이, 거주지,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마무리
정부는 이번 변화로 통신사 및 판매점 간 지원금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고,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 간 불공정 차별을 막아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장치는 유지됩니다.
요약하면, 7월 말부터 휴대폰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지만, 동일 조건 내에서는 차별 지급이 금지되고, 한시적 소외계층 우대만 예외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