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지원금 제도는 청각장애로 등록된 국민이 보청기 구입 시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되며, 대상자에 따라 지원 금액과 조건이 다릅니다.
✅ 보청기 지원금 제도 안내
지원 대상 및 금액
대상 | 구분지원금액(편측 기준) | 본인부담금(편측 기준) | 비고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최대 1,310,000원 | 없음 | 5년에 1회, 19세 미만은 양측 지원(2배) |
건강보험 가입자(일반) | 최대 1,179,000원 | 10% (131,000원) | 5년에 1회, 19세 미만은 양측 지원(2배) |
※ 19세 미만 아동은 양쪽(2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2,620,000원(기초수급/차상위)까지 지원됩니다.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 지원을 위해서는 양쪽 청력 손실 및 어음 명료도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 이비인후과 방문: 청력검사 후 보장구(보청기) 처방전 발급
- 청각장애 등록: 청각장애 등급에 해당할 경우, 필요한 서류로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 및 복지카드 발급
- 보청기 구입: 국가 등록 제품군 내에서 보청기 구입(보청기센터 방문)
- 검수확인서 발급: 구입 1개월 후, 이비인후과에서 검수확인서 발급
- 서류 제출 및 환급: 모든 서류를 건강보험공단(또는 주민센터)에 제출 후 환급
✅ 필요 서류
- 보장구(보청기) 처방전 1부 (이비인후과에서 발급)
- 보청기 구입 영수증 1부 (보청기 판매처에서 발급)
-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식)
- 보장구 검수확인서 1부 (보청기 구입 후 1개월 뒤 이비인후과에서 발급)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장애정도결정서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추가로 요청되는 경우: 사진 2매, 보장구 바코드, 진료기록지, 청력검사 결과지 등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의료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주민센터에서 발급)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방식
- 초기 지급: 보청기 구입 직후, 초기 구입비용 및 1년치 관리비용이 환급됩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1,110,000원.
- 후기 지급: 이후 4년간 매년 사후관리비(연 50,000원, 총 200,000원)가 추가 지급됩니다.
✅ 주의사항
- 지원금은 5년에 1회만 지급되며, 최근 5년 내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지원금은 국가 등록 제품군 내에서 구입 시에만 적용됩니다. 일부 고가 제품은 지원금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변경사항: 만 5세까지 영유아 지원 확대, 소득기준 폐지 등 일부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