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자동차의 종류나 사용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아래에 자동차 배기량별 세금 기준과 자동차세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 자동차 배기량별 세금 기준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의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차량의 용도(비영업용 vs. 영업용)와 차종(승용, 승합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기본세+교육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종류 | 배기량 기준 | 세율 (연간) | 비고 |
경차 | 1,000cc 이하 | 100원/cc | 자동차세 감면 혜택 있음 |
소형차 | 1,000~1,600cc 이하 | 140원/cc | |
중대형차 | 1,600cc 초과 | 200원/cc | 배기량 클수록 부담 ↑ |
디젤차 (비영업용) | 무관 | 265원/cc | 환경개선부담금 별도 |
하이브리드차 | 동일 적용 | 50만원까지 감면 | 5년간 감면 혜택 |
전기차 | 배기량 없음 | 고정세율 | 지자체별 약 1만 원 |
전기차 및 친환경차
- 전기차(비영업용): 연 100,000원 정액
- 영업용: 연 20,000원
주의: 위 금액은 기본 자동차세이며, 여기에 교육세(30%)가 추가되어 실제 납부액은 더 큽니다.
(예: 1,600cc 차량의 경우, 1,600 × 140원 = 224,000원, 여기에 교육세 67,200원(224,000 × 0.3)을 더하면 약 29만 원이 1년 세금이 됩니다)
✅ 자동차세를 줄이는 방법
1. 1월 중 자동차세를 연납(연세액 일괄 납부)하면 5% 할인(2025년 기준)이 가능합니다.
- 매년 1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선납)하면 최대 10% 할인 혜택
- 1월 연납: 5% 할인
-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 가능(할인율 점점 줄어듦)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위택스 또는 각 지자체 세무과)
2. 차량 연식에 따른 감면
-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감면됩니다(전기차 제외). 오래된 차량일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3. 경차 및 친환경차 구입
- 경차(1,000cc 미만)와 친환경차(전기,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구입 시 자동차세 및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별도의 감면혜택이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전기차 보조금 정보 보기
4. 비영업용 디젤차는 가급적 지양
- 디젤차는 세율(265원/cc)이 가장 높고, 환경개선부담금까지 추가 발생
5. 공동명의 차량 등록
-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동명의 등록 차량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지역 세무과에 문의해보세요.
6. 장애인/국가유공자 등록 차량
- 등록 대상자가 본인 명의 차량으로 등록 시 자동차세 전액 면제
참고
- 자동차의 배기량이 1,600cc를 초과하면 세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니, 차량 구입 시 실 배기량(예: 1,598cc vs. 1,600cc)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좋은 절세 전략입니다.
- 자세한 계산은 각 지자체 웹사이트 또는 위택스(Wetax)에서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 자동차세 계산 예시
차량 | 배기량 | 기본세 | 교육세 (30%) | 총액 |
모닝 (경차) | 998cc | 99,800원 | 29,940원 | 약 129,740원 |
K3 | 1,591cc | 222,740원 | 66,822원 | 약 289,562원 |
쏘나타 | 1,999cc | 399,800원 | 119,940원 | 약 519,740원 |
그랜저 3.3 | 3,342cc | 668,400원 | 200,520원 | 약 868,920원 |
※ 실제 차량에 따라 세액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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