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방법과 주요혜택
 

청소년증 발급방법과 주요혜택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초·중·고 학생 포함)이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발급하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이나 홈스쿨링 중인 청소년도 발급 가능하며, 각종 시험·금융기관·문화생활 등 다양한 곳에서 신분증으로 활용됩니다.

 

 

✅ 청소년증 주요 혜택

분류 혜택 내용
신분증 각종 시험(수능, 검정고시, 자격시험), 금융기관 실명 확인용 공식 신분증
교통 버스·지하철·철도 등 대중교통 10~40% 할인
문화시설 박물관, 미술관, 고궁, 유원지 등의 입장료 무료~50% 내외 할인
놀이공원 롯데월드, 에버랜드, 서울랜드 등 청소년 전용 입장권 또는 30~50% 할인
영화관 만 13~18세 청소년 요금 적용 및 현장 신분증 제출 요구 가능
편의시설 교통카드 기능 추가 시, 교통 및 제과점·편의점 등 결제·충전 가능
금융 은행 계좌 개설, 체크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에서 본인 확인 가능
기타 공원, 체육시설, 공연장 이용료 할인, 청소년 우대 상품 등

 

 

✅ 청소년증 발급 방법

구분 방법
신청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자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매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비용 무료 (지자체에 따라 사진촬영비 유료 가능)
소요기간 약 7일 ~ 14일 (문자 또는 전화로 수령 안내)
수령방법 신청한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

 

자세한 신청 안내는 정부24 청소년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 사용 방법

  • 신분증 제시가 필요한 각종 상황(시험, 은행, 연령확인 등)에서 학생증과 동등하게 사용
  • 할인 적용이 필요한 교통, 문화·체육시설, 놀이공원, 영화관 등에서 실물 청소년증 제출 필요
  • 교통카드 기능 선택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결제 가능
  • 타인에게 청소년증을 양도·대여 또는 위조해 사용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청소년증 분실시 재발급 방법

청소년증을 분실했을 때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직접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재발급 절차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청소년증 재발급/분실'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만 9~13세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은행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주소지 관계없음)에 방문해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를 제출합니다.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수령: 신청 후 약 2~4주 뒤에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등기우편(등기비 신청인 부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필요서류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서
  •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1매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3.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은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니 곧바로 분실 신고와 재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 충전된 교통카드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등기우편 수령 시 우편료만 부담합니다.
  •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조해 사용하면 법적 제재가 있습니다.
  • 즉시 분실 신고 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재발급 신청을 하세요.

 

✅ 참고 팁

  • 학생증이 있는 경우도, 청소년증이 추가 신분확인이 필요한 곳(무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더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어 두 개를 모두 활용하면 좋습니다.
  • 만약 발급 전에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임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