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2025년에도 계속됩니다. 사업주가 직접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최대 80%까지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인데요. 특히 실업급여 혜택과 재기지원 우대까지 받을 수 있어 놓치기 아까운 정책입니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사업주 본인) 가입을 촉진하고,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은 누구?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대표자
- 소상공인 기준: 업종별로 5~10인 미만 사업장, 연매출 요건 충족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의 범위(상시근로자 5명 미만, 제조업 등 일부 업종 10명 미만, 매출액 기준 등)에 해당해야 함.
- 1인 자영업자도 지원 가능
✅ 지원금액 및 환급 비율
납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 보험료의 50~80%를 최대 60개월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추가 지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 10% 추가 지원 사업을 운영 중으로, 최대 90%까지 경감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등급 | 월 보수액(원) | 월 보험료(원) | 지원비율 | 월 지원금액(원) |
1등급 | 1,820,000 | 40,950 | 80% | 32,760 |
2등급 | 2,080,000 | 46,800 | 80% | 37,440 |
3등급 | 2,340,000 | 52,650 | 60% | 31,590 |
4등급 | 2,600,000 | 58,500 | 60% | 35,100 |
5등급 | 2,860,000 | 64,350 | 50% | 32,175 |
6등급 | 3,120,000 | 70,200 | 50% | 35,100 |
7등급 | 3,380,000 | 76,050 | 50% | 38,025 |
✅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가입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1. 고용보험 가입
- 신규가입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가입, 또는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기존가입자: 온라인 ‘소상공인24’에서 신청.
2. 지원신청
- 온라인: ‘소상공인24’ 사이트에서 지원사업신청 →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 및 신청.
- 방문: 근로복지공단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능.
3. 지자체 추가지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신청 요건 및 신청처 확인(각 시·군·구청 또는 지방 사업 수행기관)
✅ 추가 혜택
-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보
- 직업훈련비 지원 가능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우대
✅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800-5981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지금 신청하고 환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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