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학생 및 직장인 예비군 훈련 일정

2025년 「대학생 및 직장인 예비군(학생예비군) 훈련일정」에 대해 요약해 드립니다. 일반적인 훈련 유형, 일정 구분, 신청 방법 및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학생예비군)

훈련 대상: 대학(원) 재학생 중 예비역
훈련 내용: 전역 1~6년차까지 매년 8시간(1일) 기본훈련 실시
신청 방법: 대학에 예비군 부대가 있으면 학교에 신고, 없으면 주소지 지역예비군부대에 문의 및 증빙서류 제출
훈련 통보: 학과 사무실 또는 학교 게시판, 문자 등으로 안내
훈련 장소: 학교에서 지정한 예비군 훈련장

유의사항:

  • 재학 중에는 1년에 1번, 8시간만 훈련
  • 졸업·수료 등 보류 사유 해소 시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후 일반 예비군 훈련 대상이 됨
  • 복수전공 등으로 수업연한 초과 시 보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해외 1년 이상 체류자는 훈련 면제, 일시 귀국 시 국내 체류 14일 이상이면 훈련 부과

학생예비군은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연 1회 8시간만 실시하며, 직장인은 동원지정 여부 및 연차에 따라 훈련 시간이 다릅니다. 훈련 일정 및 편성은 학교, 직장, 지역 예비군 부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직장인(직장예비군)

훈련 대상: 직장에 예비군 부대가 편성된 경우 해당 부대 소속

훈련 내용:

  • 동원지정자(1~4년차): 동원훈련 28시간(2박 3일)
  • 동원미지정자: 동미참훈련(24시간) + 향방작계훈련(6시간) = 총 36시간
  • 5~6년차: 향방기본훈련 8시간 등으로 축소

신청 방법: 소속 직장 예비군 담당자에게 편성 및 일정 문의
훈련 통보: 직장 예비군 담당자 또는 지역 예비군 중대에서 안내
유의사항:

  • 직장에 예비군 부대가 없으면 주소지 지역예비군에 편성
  • 훈련 일정은 직장/지역 예비군 부대에 따라 다름

 

 

예비군 등록, 꼭 알아야 할 절차 총정리

전역 후 예비군 등록은 필수입니다. 전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비군’ 편입 대상자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비군 등록은 어떻게 하지?” 또는 “자동으로 되는 건가?”라는 의문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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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훈련 일정 및 편성은 학교, 직장, 지역 예비군 부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연차 연간 훈련시간 주요 특징
대학생 1~6년차 8시간(1일) 재학 중 연 1회, 기본훈련만 실시
직장인 1~4년차(동원지정) 28시간(2박 3일) 동원훈련
직장인 1~4년차(동원미지정) 36시간(24+6) 동미참훈련+향방작계훈련
직장인 5~6년차 18~20시간 향방기본훈련+향방작계훈련(소집점검 포함)

사진: 대한민국 육군

 

✅ 기본훈련 일정 (대학생·직장 공통)

  • 1차 기본훈련(8시간): 여름방학 시즌 (6월 초 ~ 중순)
  • 2차 훈련: 9~10월
  • 3차 훈련: 11월 중(불참자, 연기자는 이후 차차 대체 일정 부과되며, 3차까지 불참 시 법적 조치 대상)

예: 전북대는 6월 말 ~ 7월 초에 1차 훈련이 배정되고, 이어 9월·11월 훈련 실시

 

✅ 동원훈련Ⅰ·Ⅱ형 (직장 예비군)

  • Ⅰ형(2박3일, 28시간): 동원지정자 대상
  • Ⅱ형(4일 출퇴근, 32시간): 동원미지정자 대상
  • 일부 대학(예: 전북대, 아주대)은 학생예비군 중 동원훈련 이월대상도 포함

 

✅ 이월훈련 및 보충훈련

  • 이월훈련: 전년도 미이수자 대상(기본훈련, 동원Ⅱ형, 작계훈련 등 형태로 분류돼 상·하반기 중 실시)
  • 보충훈련: 기본훈련 불참자 중 2차, 3차로 이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