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산재 근로자 자녀 양육비 융자'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 산재 근로자 자녀 양육비 융자 제도 개요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운영기관: 근로복지공단
- 지원목적: 산재 근로자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 및 경제적 지원
- 지원형태: 생활안정자금 융자 항목 중 ‘자녀 양육비’ 신설
✅ 신청 자격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대상자:
-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단,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자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5,025,353원) 이하
자녀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자
기타 요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 충족자
추가 제한:
- 신용불량 정보가 있거나, 기존 융자 한도를 초과한 경우, 과거 부정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신청 불가
✅ 융자 조건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최대 500만 원, 1세대당 최대 1,000만 원
- 이율: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기준에 따름
- 상환 조건: 융자 승인 시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근로복지공단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방문 신청: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제출 서류
- 융자 신청서
- 산재 인정 관련 서류
- 자녀 양육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기타 공단 안내에 따른 추가서류
✅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홈페이지: https://www.kcomwel.or.kr
✅ 지금 신청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
이 제도는 산재 근로자의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가까운 지사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