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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설! 산재 근로자 자녀 양육비 융자 제도 - 신청자격, 신청방법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산재 근로자 자녀 양육비 융자'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 산재 근로자 자녀 양육비 융자 제도 개요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운영기관: 근로복지공단
  • 지원목적: 산재 근로자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 및 경제적 지원
  • 지원형태: 생활안정자금 융자 항목 중 ‘자녀 양육비’ 신설

✅ 신청 자격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대상자:

  •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단,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자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5,025,353원) 이하

자녀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자

기타 요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 충족자

추가 제한:

  • 신용불량 정보가 있거나, 기존 융자 한도를 초과한 경우, 과거 부정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신청 불가

✅ 융자 조건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최대 500만 원, 1세대당 최대 1,000만 원
  • 이율: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기준에 따름
  • 상환 조건: 융자 승인 시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 융자 신청서
  • 산재 인정 관련 서류
  • 자녀 양육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기타 공단 안내에 따른 추가서류

✅ 문의 및 상담

지금 신청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

이 제도는 산재 근로자의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가까운 지사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