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출산일로부터 총 20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신청방법, 급여 지급 조건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주요 내용
주요 변경내용
- 휴가 기간 확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연장됩니다. 이 20일은 소정근로일(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용 기한 연장: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됩니다. 즉, 출산일(또는 출산예정일) 포함 120일 이내에 2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분할 사용 확대: 휴가를 1회만 분할해서 쓸 수 있었던 것에서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청 방식 변경: 기존에는 사업주에게 '신청(청구)'하여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가 '고지'만 하면 사업주의 승인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지원 확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기존 5일에서 전체 20일에 대해 급여를 지원합니다.
적용 대상
- 모든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는 근속기간,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2월 23일 이전에 출산했더라도,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라면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개정 전 (2025.2.22까지) | 개정 후 (2025.2.23부터) |
휴가 기간 | 10일 | 20일 |
사용 기한 | 출산 후 90일 이내 | 출산 후 120일 이내 |
분할 사용 | 1회 | 3회 |
신청 방식 | 신청(청구) 후 승인 필요 | 고지(통보)만 하면 사용 가능 |
급여 지원(중소기업) | 5일 | 20일 |
핵심 요약
- 휴가 일수: 기존 10일 → 20일 유급휴가로 확대
- 사용 기한: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
- 분할 사용: 최대 4회까지 분할 가능
- 급여 상한: 하루 80,382원 / 총 1,607,650원
- 중소기업 근로자: 전액 정부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자격
- 고용보험 가입자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에 휴가 사용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 회사에 신청: 출산일 전후로 계획을 세워 회사에 고지
- 서류 준비: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급여 신청: 휴가 시작 1개월 후~종료 12개월 이내
✅ 제출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 통장 사본
- 급여 입금 내역
💡 꿀팁!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 전 미리 계획하고 일정 등록해 두면 놓치지 않아요!
✅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주말/공휴일 포함해서 20일 산정됩니다.
- 육아휴직과 중복 사용 불가합니다.
- 분할 사용 시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 거부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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